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전격 통과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7월 01일(월) 11:03
실명제법 위반 예외 인정 조항에 '종교단체' 신설
교단 소속감과 교회 재산 사유화 방지 및 재산권 분쟁 사전 차단
 
유지재단 명의로 개교회의 부동산을 등기해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장우 의원 외 57명의 발의로 상정된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유지재단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추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현재 주무 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2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24개 교회를 비롯한 지자체 행정심판 중인 10건과 사법부 행정 소송 중인 4건 등이 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231명 중에 202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실명제법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조항에 '종교단체'가 새로 추가됐다.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건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는 종중과 그 성격이 유사해 종교단체 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차원에서 종중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금 및 실무등기 의무위반의 효력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례 조항을 인정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회와 유지재단 법인은 앞으로 교단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질 뿐 아니라 결집성을 확보하고 정통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교회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교회 재산권 등으로 분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유지재단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할 경우에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하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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