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 수상자 기준 논의

[ 평신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3년 06월 26일(수) 09:21
남선교회 상벌위원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상벌위원회(위원장:홍우일)는 지난 6월 11일 회의를 열어 창립 제89주년 전국대회 수상 후보자 추천 건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수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자격에 있어 70회기와 71회기 전국연합회 의무금(실행위원회비, 상회비, 남선교회주일헌금) 이행을 마친 자로 제한할 것을 결정했다. 시상 원칙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 노회 당 1개 시상으로 하며, 모범남선교회상은 수상 후 5년이 경과해야 하고 산하기관은 1명에 한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편 지난 71회기 전국대회에서는 봉사대상, 공로상, 공로대상, 평신도대상을 제외한 7개 부분의 시상식을 개회예배 전에 시작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접수돼 제72회기 전국대회에서는 개회예배 후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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