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이어 서체까지 저작권시비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06월 20일(목) 09:44
교회 대상 무차별 '기획소송' 비난
동영상 자막 중단하고 저작권없는 서체 사용해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에 이어 교회가 사용하는 컴퓨터 글꼴(서체)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교회를 대상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저작권 문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이른바 '기획소송'으로 알려진 무차별 접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총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기획소송을 추진한 법무법인은 최소한의 경고메시지나 정품사용을 요청하는 사전 계도기간도 없이 한번에 소송을 언급하면서 프로그램 구매를 요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에 위치한 S교회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서체 프로그램(Mac, Win용) 정품현황 확인 협조 요청'을 받고 웹사이트에서 방송해오던 모든 설교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했다. 법무법인은 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는 설교동영상에 사용된 자막의 서체 저작권을 문제삼고 서체 패키지를 구매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구매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법무법인이 문제삼은 서체는 '한양(HY)'과 '태' 등 두 종이다.
 
교회는 방송용 자막생성기를 통해 자막을 만들어 동영상에 넣은 것 뿐인데 그 서체에 저작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 교회 방송 담당자는 그 즉시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을 모두 내리는 한편 자막기를 통해 들어오는 서체 중에서 저작권이 있는 서체를 모두 삭제하고 저작권이 없는 서체만으로 자막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무법인은 그동안 사용한 서체의 저작권료를 요청하면서 서체 패키지의 구매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측이 서체를 구매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한 기업의 사례를 들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무법인으로부터 같은 공문을 받은 서울 강북의 D교회는 법무법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서체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 강남의 S교회도 같은 사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서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한글'이나 'MS워드'와 같이 상용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체 저작권은 상용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자막기를 통해 자막을 생산하거나 별도의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교회와 같이 폰트(글꼴 서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곳에서 일반적인 컴퓨터 문서작업 외에 인쇄 자막 그래픽 등 특별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저작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인천의 S교회 관계자는 총회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주문해 관심을 모은다. 방송실에서 근무하는 그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민사소송 운운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공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회가 개별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총회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내려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언급은 교회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프로그램이라면 총회 차원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거나 교회가 개별적으로 법무법인의 기획소송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을 주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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