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신앙 자유'에 따라 근거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6월 14일(금) 16:58

이웃 위한 목적기금으로 활용 바람직
총회 재정정책세미나
 
 

   
 


목회자의 세금 납부는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신앙 자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목회자 세금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총회 재정정책세미나에서 특강을 맡은 유경동 교수(감신대)는 "목회자의 세금은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이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법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를 살펴본 유 교수는 이를 근거로 개혁신학의 전통에 따른 기독교윤리학의 입장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정의를 끌어냈다. 법적인 입장에 대해 그는 "최근 이탈리아가 교황청과 가톨릭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고시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모두에게 조세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찬성입장과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교분리에 따라 종교인에게 납세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함께 소개했다.
 
윤리적인 입장에 대해 그는 "목회자의 세금 납부 문제를 일부 교회의 탈세 의혹과 교회재정의 투명성에 관한 도덕적인 문제로 보고 특정 계층 간의 위화감이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정하기 보다 사회적인 규범보다 훨씬 앞선 도덕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한 그는 루터의 주장을 인용해 "납세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모범"이라며, "목회자의 세금은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목회자의 사명은 영혼을 위한 '영적인 짐'을 지는 것"이라며, "'세금의 짐'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회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짐'이 아닌 따뜻한 '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목회자 세금 납부와 관련해 보다 실제적인 과제들을 소개한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광석교회)는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할 시에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장여금과 실업급여, 산재 및 손해배상 등의 기준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퇴직금의 중복으로 재정적 부담과 갑근세 및 연말정산 의료보험 가입 및 탈퇴 등 행정력 부담과 유사 급여에 대한 과세 논란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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