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각 부서 실행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

[ 기고 ] 독자투고

김태영 목사
2013년 05월 27일(월) 09:53

함/께/생/각/하/며

해마다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또 총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총회 정책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정책 총회, 사업 노회'가 된지도 여러 해이다. 1,500명의 총대가 총회 각 부서에 참여하는 현행 제도는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좀 더 보완해서 총대들의 참여를 높여야 총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노회에 총회 정책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다.

1. 다수의 노회에서는 노회소집 통지서에 '00년생 이전의 장로는 총대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는 조항을 넣는다. 헌법에서 시무의 정년을 70세 되는 연말로 정했기 때문이다. 노회든 총회든 총대의 파송기간은 1년이다. 9월 총회가 끝났다고 총대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해 9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가 파송기간이다. 그러나 현행 총회 실행위원제도는 9월 총회에서 각부서의 실행위원 15명을 지역별로 선출하고 나면 그 부서의 다른 총대들은 자기 부서의 정책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고 실제적으로 총대 임무가 종료된다. 다음해 9월 총회까지 회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자기 부서의 정책조차 까맣게 모를 정도로 정책에서 소외된다.

2. 각 부의 실행위원은 부장, 서기, 회계 등 임원을 포함하여 5개 권역별로 3인씩 선출하게 되어 있다. 필자가 총회 세계선교부장으로 섬겼는데 세계선교부의 총대가 약 160명으로 실행위원이 되는 것이 총대 되는 것보다 비율이 놓을 정도이다. 지역별 윤번제로 배정하기 때문에 2년 연속 실행위원이나 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15명의 실행위원들은 대부분 처음 실행위원이 되어 총회 총무나 유관부서의 총무가 제시하는 안건을 다룰 수밖에 없고 거수기 노릇으로 끝날 수 있다. 사업의 연속성이나 문제점 혹은 예산과 정책은 총회 총무의 의지에 따라 변경이나 축소 또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1년 전 실행위원회에서 어떤 안건과 문제점을 다루었는지 모르게 되고, 감사위원회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조차도 모른다. 주요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여 1년 전 실행위원회가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실행위원은 이미 짜놓은 틀 안에서 정책을 해야 하며 또 공들여 만든 정책도 실행위원 전원이 1년 후 교체되기 때문에 1년짜리 정책과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3. 160명이 총회 폐회 후 다시 모여서 정책을 의논한다면 회의비도 과다할 것이다. 그러나 총대 임무가 1년이라면 총회 후 한두 번 정도는 그 부서의 총대들이 모여서 세미나나 회의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는 부서는 거의 없다. 부서 정책세미나를 하지만 대부분 총회실행위원들과 각 노회의 해당 부서 임원들이 참여할 뿐 총회 총대 부서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4. 제안 : 사업의 연속성이나 결의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직전 임원과 직전 실행위원 3~5명은 각 부서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지역 윤번제로는 거의 100% 실행위원이 교체될 수밖에 없으므로 30% 정도는 남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총회 폐회 후 부원 참석 회의비는 노회에서 지출 하면 된다. 그리고 노회에서도 3년조가 끝나면 타 부서로 공천되어야 하지만 가급적 총회 총대로 활동한 부서에 우선 배치하면 총회 정책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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