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주요교단 선거규정 … 기윤실 분석

[ 교계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5월 10일(금) 11:51
"처벌 없고 공정성 취약"
선관위, 미흡한 부분들 보완 위해 의견 수렴중
 
   

올해도 본교단을 포함한 교계의 대부분 교단 및 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계 선거가 치러질 때면 항상 금권선거 및 불법ㆍ탈법에 대한 논란으로 각 교단마다 내홍을 심하게 앓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법선거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교계는 그동안 자체적인 자정의 노력을 펼쳐왔으나 아직도 클린선거는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다.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선출방식의 미흡함 보다는 교단선거법에 불법선거를 규정하는 조항 및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홍정길)이 지난 6일, 장로교 주요교단(본교단, 예장 합동, 예장 고신)의 선거규정을 분석,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기윤실은 각 교단의 선거규정 항목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위반 시의 조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으며, 이 3부분을 다시 세분화 해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후보자 매수 금지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후보자 외) △허위사실공표 금지 △답례 금지 △광고 등 금지 △교회 개별 방문 금지 △집단적인 의사 표명의 금지 △강사 초빙 등의 제한, △권징사유로 명시 △고발 및 기소의 의무화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 △당선 무효 조항 △당선 무효 시 대책 △피선거권 제한 △벌금, △선거비용 개인부담 △선관위 중립성 보장 방안(외부인사 영입) △신고자 포상금 및 비밀보장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먼저, 본교단의 선거법을 살펴보면 선거법 위반시 조치와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단 선거법에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권징사유로 명시하지 않았고, 고발 및 기소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으며, 재판국이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외에도 당선 무효 조항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선 무효 시 대책 수립이 없고, 피선거권 제한, 벌금 등의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취약점으로 지적된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부분도 선거비용 개인부담의 원칙이나 선관위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신고자 포상금 및 비밀보장 등의 규정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여러 항목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본교단은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후보자 매수 금지, 허위사실공표 금지, 광고 금지, 집단적인 의사 표명 금지, 강사 초빙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답례를 하거나 교회를 개별 방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제할 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본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수읍 목사는 "선거법에 대해 위원들도 위반시 조치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현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 논의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장 합동과 예장 고신의 선거법도 본교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장 합동의 경우는 본교단 선거법에는 없는 당선무효 조항, 당선 무효시 대책, 피선거권제한, 벌금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본교단에 있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집단적인 의사 표명 금지' 등은 없었다.
 
예장 고신의 경우 대분분의 항목에서 본교단과 같았으나 '교회 개별 방문 금지'에 관련된 조항 한 가지 조항만 더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 교단 모두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부분인 '선거비용 개인부담', '선관위 중립성 보장 방안', '신고자 포상금 및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인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보니 절차도 무시되고 공적으로 검증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나곤 한다"며, "이제 사회가 변한만큼 교회도 변화되어야 하고, 명확한 선거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이번 장로교단 선거규정에 대한 조사를 발표함과 동시에 향후 각 교단들이 선거법을 개정할 때까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윤실 조제호 사무처장은 "현재 각 교단마다 노회가 열리고 있고, 헌의안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중 선거법과 관련한 헌의안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 교단의 선거관리위원장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교회의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일부에서는 각 교단마다의 문화와 전통,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윤실이 제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선거법이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하고,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금권선거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처벌규정도 강화하면서 공명선거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한 것과는 달리 교계는 아직도 불법선거를 규정하는 조항 및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심각하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보다 명확한 선거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교인들의 공감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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