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윤리위원회' 설치 강력 촉구

[ 교단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3년 05월 03일(금) 10:33
성희롱 발언 유감 … 본교단 여성단체들 성명서 발표
 
최근 한 목사의 설교 내용에 여성을 비하하는 성희롱 내용이 담겨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목회자의 윤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목사가 본교단 산하 노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목사 설교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노회와 총회에서 목사에 대해 지도할 것을 요청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거부하고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권고처분 취소소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가 알려지자 교계 여성단체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총회 등에 당부했다.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해 발빠르게 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본교단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전국여교역자연합회이다. 두 기관은 문제가 알려지자 지난 4월 22일 즉각해서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설교시간에 예배자의 절반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담긴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문제의 당사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목회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성윤리교육을 포함해서 목회자 윤리교육과정을 실시해 줄 것으로 총회에 요청했다. 또한 지난 4월 26일 열린 본교단 여성사역개발연구모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윤리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총회 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본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목회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목회자 윤리를 들먹이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목회자 윤리강령' 혹은 '목회자 윤리 선언' 등을 발표하면서 자정의 노력을 기울려 왔다.
 
그러나 대부분 선언에 그칠 뿐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앞다투어 발표되었던 윤리강령 등은 허공을 맴도는 목소리로만 남게됐다.
 
최근만 해도 목회자 성윤리 문제는 일반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을 뿐만아니라 학위논문 표절, 허위 이력서 작성 등 일반 사회에서도 금기시하고 있는 비윤리 행위가 목회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된다. 특히 S교회의 O목사의 논문표절문제는 1990년대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목회자 가짜박사학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기까지 했다.
 
목회자 윤리 문제의 핵심은 '성(性)'과 관련되어 있다. 성 윤리 위반 사항은 최근에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11월에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선언문에 따르면 성문제를 포함해 교회 재정 운영, 교회 세습문제, 이원론적 세계관에 의한 복 사상과 양적 성장주의, 창주질서를 파괴하는 무절제한 행위, 목회자의 정치 참여 등을 목회자 윤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꼽았다. 이같은 문제에 빠져 들면서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더이상 목회자 윤리문제를 덮어 두고 갈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목회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판단을 통해 목회자의 윤리를 바로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고, 굳이 위원회까지 설치해야 하냐는 반대여론도 있지만,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총회는 더이상 각계의 주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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