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총회 정부 지원 금지 요청은 부적절"

[ 선교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3년 05월 03일(금) 09:59
반대측 소송에 항고심에서도 "기각"
 
WCC 10차 부산 총회에 지원될 정부 예산 지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항고에서 부산고등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정부 예산 지급 금지건은 이미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에 의해서 각하된 바 있다.
 
부산 브니엘신학교 이사장 박성기 목사와 예장합동 총회 WCC대책위원장 서기행 목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정부 예산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한 재판부는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년 4월 18일자 2010마1576 결정 등 참조)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인들이 금지를 구하는 예산지급행위는 피신청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이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이익도 없다"고 판결해 더이상의 재판도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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