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중 성희롱 발언 목회자에 '공개사과' 요구

[ 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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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22일(월) 18:27

여교역자연ㆍ여전도회전국연 성명서 발표
 
본교단 소속 한 목회자가 설교 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관악노회 소속의 최 모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 소재의 교회에서 설교 도중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한데 이어 "하와가 먹은 사과 씨앗이 가슴이 됐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과 행동을 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았으며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2일 "교인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신빙성이 높으며 최 목사의 설교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교단 측에 징계하라고 권고한 인권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장 전국여교역자연합회(회장:임숙재)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희롱 발언을 참회하고 교단 내 성윤리 교육을 포함한 목회자 윤리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여교역자회는 "우리 목회자들은 깊이 참회하며 반성하고자 한다.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는커녕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낸 행위는 우리 교회와 일반 신앙인들의 얼굴을 더욱 부끄럽게 한 행동이었다"며 △성희롱 발언 목회자의 공개사과 △총회 내 목회자 윤리교육 의무화 △총회 및 노회 내 양성평등위원회 신설 등을 건의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민경자)도 지난 22일 '성희롱 발언과 관련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입장'제하의 성명을 통해 "본교단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성 평신도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사건이 되었으므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라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설교 시간에 청중(예배자)의 절반 이상인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일어난 것에 대해 통탄함을 느끼며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강요되어졌으며, 교회와 목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의가 가려져서 교회의 도덕성과 질서를 어지럽혔던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성명서는 또한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계기가 될 것과 본교단 총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시, 약자인 평신도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회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당사자인 최 목사는 22일 오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4월 초에 판결이 났는데 노회를 하루 앞두고 누군가의 제보로 뒤늦게 기사화 된 것"이라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고 소개한 것인데 앞뒤 내용을 다 잘라버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기 맘에 안드는 설교를 다 고발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관악노회 노회장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대사회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징계 절차는 추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숙 ches@pckworld.com
김혜미 khm@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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