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과 북 인권, 한국교회의 시급한 사명"

[ 기고 ] 독자투고

백동인 목사
2013년 04월 22일(월) 10:17
[함께생각하며]

한반도의 분단은 주변 강대국에 의한 정전협정 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일단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분단이 60년 이상 장기화 되며 구조화되기 시작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 쌍방은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는 민족 내부의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국제관계적 접근도 중요하게 되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소위 9ㆍ19공동성명은 북한이 은닉해 온 핵시설 및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선언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까지 한 약속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6자 후속 합의의 결실이 바로 2007년에 도출된 2ㆍ13 및 10ㆍ3 두 가지 합의문이다.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복원하며 6자회담 시계는 멈추어 섰고 그로부터 5년간이나 남북관계는 한번도 대화다운 대화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개성공단이 지난 3일부터 진입차단되고 있어 더욱 긴장감이 돌고있다. 개성공단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일종의 국제법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우리 영토를 벗어난 북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 개성공업지구법으로부터 국제법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서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과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개성공업지대법이 국가 대 국가 간 계약인 것과는 달리 이들 법들은 중국의 지방정부와 급조된 형태의 북한 지방정부 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활동의 주체는 지방정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쪽 관례를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경제지대법이나 무역지대법을 북한법보다 아래로 파악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흔히들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우리 헌법의 해석력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묻는 투표를 거치기 전에는 북한지역은 UN에서 관리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통독 이전 서독의 기본법처럼 북한의 일부지역 혹은 전지역이 붕괴되면 우리 영토에 자동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통일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것 같으나 아직 납득할 만한 성과는 전무하다.
 
북인권문제와 통일법 분야는 아직 일반 사회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미지의 분야이므로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전담 교역자를 배치해 연구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도록 하면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통일에 이르는 문화뿐 아니라 통일 이후 살아남는 문화를 이 사회에 인상 깊게 심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통일과 평화문제 분야에 눈을 뜬다면 교회세습문제, 물질적성장주의, 기복신앙 등으로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글은 생명신학연구소(소장:김명용)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통일평화문제와 생명신학'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백동인 목사/러시아 본회퍼대학교 총장 역임ㆍ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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