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교회사택 사용시, 취득 당시 면세 유지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4월 15일(월) 14:17
대법원,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용도로 사용 인정
 
교회 사택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 당시에 면제됐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계속 유지된다.
 
최근 대법원은 3년간 거주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교회사택을 수익사업용으로 보고 해당 구청에서 취득 당시에 면제했던 세금을 다시 추징한 것에 대해 2년 이상 교회사택으로 사용한만큼 세금 추징은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 결정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회에서는 앞으로 사택을 2년 이상 사용했다면 이후에 타인에게 임대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 받지 않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 교회가 지난 2007년 교회사택을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지만 2010년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해당 구청이 취득 당시에 면제했던 세금을 추징하게 됐고 이에 교회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B 교회도 지난 2006년 사택을 구입하고 2010년까지 담임목사가 거주한 후에 새로운 사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사택을 임대한데 대해 해당 구청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택을 구입할 당시에 면제해 줬던 세금을 추징하면서 이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서울행정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패소해 억울하게 등록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해 교회로서는 앞으로 교회사택의 비과세 규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임목사 사택은 종교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중추적이며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대상이 되며 다만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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