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고시, 올해 한해 구헌법 정치편에서 출제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4월 11일(목) 11:04

2013년도 목사고시를 앞두고 총회가 지난 5일 헌법과목 출제 범위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알리는 공문을 전국노회에 발송했다.
 
총회장과 총회 고시위원장의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올해에 한해 목사고시 헌법 시험 범위를 헌법 개정 이전의 구 헌법 제2편 정치편에서만 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 고시위원회는 헌법 정치편 중에서도 개정헌법과 구 헌법의 상충되는 조항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헌법 권징편과 헌법시행규정도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만큼 이에 따른 출제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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