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납부 긍정적" 연구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4월 10일(수) 16:32
세무상담전문위, 교회 세법 관련 적극 교육키로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에 대해 본교단 소속 세무상담전문위원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회 세법과 관련해 주무 관청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본교단 소속 세무사와 회계사들로 구성된 세무상담전문위원들이 지난 9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를 비롯해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상담전문위원들은 최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교회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82번으로 변경을 비롯해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신고 등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교회들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선 각 노회별로 유지재단 설립을 유도해 지교회 부동산을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연구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현재 목회자 연금을 퇴직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목회자 세금 문제와 관련해 본교단 총회에선 제96회기에 개교회가 납세문제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단, 절세 차원에서 생활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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