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ㆍ군종목사, 노회 회원권 유보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3월 25일(월) 13:46
헌법개정위원회 "성수에 미 포함" 해석
 
유학목사나 군종목사는 노회의 회원권이 있지만 유학이나 군복무를 종료할 때까지 회원이 유보됨에따라 노회 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봄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학목사나 군종목사의 회원권을 놓고 일부 노회에서 개정헌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어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문원순)가 지난 22일 회의를 갖고 법개정 당시의 의미를 이와 같이 재확인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현재 전국 봄노회 기간에 '유학목사'를 노회 성수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헌법 정치 제27조 11, 12항과 제74조 1, 2항에 의거, 유학목사는 회원권이 있지만 유학기간에는 회원권이 유보된다는 헌법개정 당시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또 개정된 헌법과 노회 규칙간의 상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의 의미를 밝혔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노회 및 산하기관의 규칙이나 정관 등이 상위법인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과 상충될 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재확인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