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벌과 사면

[ 기고 ] 독자투고

임봉영 장로
2013년 03월 18일(월) 14:24

'회개의 정' 뚜렷하면 해벌할 수 있으나 사면은 할 수 없다

사랑과 은혜, 용서와 화해는 기독교의 근간이다. 성경에는 일흔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였으며, 화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법이다.
 
2013년 2월 2일자, 기독공보에 개재된 "본 교단 치유와 화해 차원의 '특별사면'" 제하의 기사를 보고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그 효력을 감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7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할 수 있다.
 
사면에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미리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 령으로 행하는 '일반사면'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사면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행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본 교단에서는 헌법 권징 제7장 제144조에 의거 특별사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제144조는 '시벌 중인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한 후 해벌할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같이 우리 교단의 헌법은 분명하게 치리회가 항상 해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헌법 어디에도 사면이라는 말이 없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면할 수가 있는가?
 
지금부터 6년전인 2007년, 제91회 총회의 총회장 담화문(보고서 679p참고) 중 '총회 규칙부장,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법 전문가등을 참여시켜 연구한 결과 총회 헌법에는 총회 결의로 가능한 부분은 다 잠재 할지라도 사면이라는 조문은 없으므로 사면은 안되고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각 치리회에 해벌 권고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면할 수가 없는 점을 분명히 발표하였다.
 
총회 창립 1백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취지가 필자는 매우 궁금하다. 앞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
 
근래 마땅히 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목자들이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이나 중벌이 확정 판결이 되었으나 추종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버티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고 교인들은 유리 방황하며 혼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부끄러운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회가 세상에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썩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빛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정화해야 할 능력을 잃었으므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립 1백주년을 맞아 법질서를 더욱 확립하고 구속력이 없는 법일지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여야 할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는 해벌은 할 수 있으나 사면을 할 수 없다.

난곡신일교회 임봉영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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