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동성애 인정 독소조항 포함돼"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3월 14일(목) 14:21
교계, 반대입장 표명…"창조질서ㆍ윤리 거스르는 행위"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73명이 발의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조찬기도회(회장:김명규),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김영진),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김인중),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김삼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입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후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이고,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교계 지도자들가 대거 참여한 '한국 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총재:전병금 이영훈 소강석)'도 출범, 이같은 교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비상대책위는 전국에서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박위근)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본래의 취지가 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의 철회, 또는 재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종교적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독계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의원과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평등권 실현과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법이고, 헌법의 평등권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이훈삼 목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동성애와 인권 등의 문제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대화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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