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 소유권, 백주년기념재단에"

[ 교계 ]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3년 03월 08일(금) 14:03
대법원 판결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재단이 양화진의 법적인 소유권을 다룬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민사2부는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원한석)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재단(이사장:강병훈, 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2012다100111) 소송과 관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 민사조정신청을 낸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1년여 에 걸친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2010년 4월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후로도 여러차례 조정의 기회는 있었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화진 및 선교기념관을 독점적으로 이용ㆍ관리할 권리를 영구히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상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하고 "1985년 증여에 의한 등기 이행 판결이 절차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는 기판력이 없다"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백주년기념재단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재단과 백주년기념교회는 보다 낮은 자세로 양화진을 성지로 관리하며 기독교선교 1백년의 신앙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교단 총회는 제94회 총회에서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양화진은 한국교회 전체의 유산"이며 법적인 소유권 보다 초기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설립한 교계 지도자들과 선교사 후손간의 협력 정신 회복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이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4세인 원한석 씨(피터 언더우드)는 "이제 더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유니온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라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 후손들에게도 소식을 전해 의견을 청취 중에 있고 경성구미인묘지회에서도 한번 모여서 향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