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 발목잡는다

[ 교계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3년 03월 08일(금) 11:28
소득공제 한도 2천5백만원…기부금, 공제항목 순위에서 밀려
교회, 교세 줄어 헌금 감소 현상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2013년을 출발하면서 교회들마다 재정이 비상사태에 놓여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우선적인 원인으로 사회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교인들의 수입이 줄고, 이에 따라 헌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사정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사실상 교인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위기적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3천명 출석 규모의 H 교회의 재정 담당자는 지난 2개월간의 헌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십일조가 총액 기준 2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한다. 그는 전반적으로 개인당 십일조 금액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재정에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30, 40대의 출석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교회 헌금 감소 현상은 단시간내에 상승곡선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금 감소 원인들이 호전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부터 적용될 정부의 세무정책이 기부금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회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는 국가 세금 정책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항에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5백만원으로 제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정기부금(헌금 포함)이 다른 공제 항목보다 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없거나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제액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우선 소득공제 대상이며, 지정기부금은 7가지 다른 비용 다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교육비 등 7가지 다른 비용의 합계가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백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 정산을 위해 제출한 교회헌금(지정기부금) 영수증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까지 교회에 헌금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수입에 대해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연봉 2천4백만원의 근로자 A가 헌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36만5천원<근로소득공제 계산식:9백만원+(1천5백만원 초과금액×15%) *공제액은 연간급여액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져 있음>이다.
 
교인들은 수입의 십일조를 교회에 헌금하고 있다. 여기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을 각종 헌금을 포함하는 수입의 10분의 1이상을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인들은 헌금 총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교회 헌금으로 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50을 전후한 나이에 연봉 1억원을 받는 근로자가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8백39만원이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7가지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 된다면 결국 교회 기부금(헌금)으로 인한 공제혜택은 5백만원이다. 3백39만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연봉자로 기부금을 제외에 소득공제가 많을 수록 헌금(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결과는 건축헌금을 등 특별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결국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 헌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고액 연봉자가 없는 교회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일부 고액 연봉자에 의해 운영되던 교회의 경우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회보다는 그동안 교회 관련 단체 중 기부금을 받아 오던 기관들은 크게 타격으로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기독교단체 실무자는 이같은 법이 적용될 경우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몇 후원자들이 후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본교단 회계 관련 관계자 또한 일부 교회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해 중앙일보가 강남권에 위치한 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8%가 헌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해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56.1%)에 비해 낮지만 무시 못할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부행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우려 속에 뒤늦게 국회 일부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132조 2항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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