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명예훼손 혐의 최요한 목사

[ 교계 ]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3년 03월 04일(월) 11:55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ㆍ최목사 항소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승규판사가 지난 2월 20일 CTS기독교TV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요한 목사(남서울비전교회)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윤 모 목사, 김 모 목사에게는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CTS는 이들이 2009년 8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감경철 회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했으며, 2011년 8월 10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최 목사가 2010년 10월 1일 모 교회에서 CTS의 후원금이 감경철 회장 계좌로 들어간다는 설교를 한 점과, CTS 공사원가 횡령, LA 해외지사 송금의혹 등의 이야기를 유포한 점을 들었다.

CTS는 "교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목회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며, "검찰과 사법부의 판결에서 투명한 경영이 밝혀진만큼 기독교 대표 언론사로서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요한 목사는 당초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항소하자 뒤이어 최 목사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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