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ㆍ김진홍목사 등 긴급조치 1호 위반 재심

[ 교계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3월 04일(월) 11:19
인 목사 "당시 총회의 후원으로 견딜수 있었어"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명진, 김진홍 목사 등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최동렬)가 지난달 27일 재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새삼 당시의 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1월 8일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선포된 법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조치의 위반자나 비방자는 영장없이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등에 처하도록 했다.
 
김진홍(활빈교회 전도사), 이해학(주민교회 전도사), 김경락(도시산업선교연합회 총무 겸 영등포중앙교회 목사), 이규상(수도권특수선교협의회 전도사), 인명진(도시산업선교연합회 목사), 박윤수(창현교회 전도사) 등 젊은 성직자 6명은 긴급조치 1호가 시행된 지 열흘만인 1974년 1월 18일 오전 기독교회관 7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김관석 총무(목사)의 방에 들어가 시국선언 기도회를 열고 선언문을 배포했다. 이후 6명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김진홍 이해학 이규상 김경락에게는 징역 각 15년, 인명진 박윤수에게는 징역 각 10년이 언도된 바 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법원에 의해 재심 개시가 결정된 것. 이미 같은 죄목인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5년 형을 받은 바 있었던 고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이 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무죄확정 판결이 날 것이 확실시된다.
 
인명진목사는 "사실 39년 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우리는 한번도 우리가 유죄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부정의한 일이 거듭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 목사는 "당시 구속되었을 때 우리 교단 총회장님들이 면회를 오시고, 헌금도 걷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집회도 여시고, 정부에 탄원서도 제출해주셨었다"며 "사실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독재의 서슬 또한 시퍼런 상황이었는데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인 목사는 "당시 구속되었을 때 우리 교단 총회에서 너무 많은 후원과 기도를 해주셔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며 "이번 재심은 나의 명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총회의 명예가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듭 총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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