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성 이탈측 당회장 직무집행 정지

[ 교계 ]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3년 02월 28일(목) 15:23
업무방해금지가처분도 수용, 위반시 강제금 부과
 
법원이 본교단 광성교회(임시당회장:남광현)가 이탈측 이성곤 씨를 상대로 낸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월 26일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 등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성곤 씨의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며, △광성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행위 △당회ㆍ제직회ㆍ공동의회 등 회의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 △예배 사회자ㆍ설교자 지명 및 직원 임명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헌금을 수납하고 재정지출에 관해 결재하는 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에 3백만 원씩을 채권자(남광현 목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임시당회장 남광현 목사가 위의 행위를 포함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됨을 밝히고, 역시 위반시 1회당 3백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2012년 11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교단탈퇴 결의에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만큼 결의는 무효이며,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 씨)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대표자 선출 결의도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2012년 12월 16일 열린 교인총회도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 충족에 하자가 있으므로, 백석교단 가입과 정관 변경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탈측의 임시당회장 업무 방해와 교인들의 출입 및 통행 방해, 또한 이로 인한 교회 내 혼란까지 인정하는 한편, 가처분 이후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감안한 간접강제금 지급까지 명시하고 있어, 향후 갈등 해소와 교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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