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학 설립정신 회복하라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3년 02월 18일(월) 15:07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세대학교 재단의 교단 이사파송에 관한 정관개정이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으나 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우리는 이 판결이 기독교 사학의 기본적인 설립취지와 정신을 도외시하고 그 역사성을 바로 보지 못한 판결이었음을 직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세대학교는 일반 사학하고는 다른 역사적 출발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는 그 발전과정은 교단 연합이라는 공교회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0월 이사회는 이런 공교회성을 무시하고, 본교단을 비롯하여 기장, 기감,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인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해서 의결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교계는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하나는 당시 이사 소집통보가 없었다는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와 확고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우리는 그 역사적 책임이 당시의 방우영 이사장과 이사회에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격랑 속에서 민족의 앞날에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 주었다.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탁월하게 헌신했던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민족의 사학이며, 복음적 책임 교육의 전당이다. 그런 까닭에 연세대학교는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없으며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가지고 공적 신앙의 토대위에서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기관임을 자임하며, 이 땅에 기독교적 정신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연세대학교의 건학 정신인 진리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왔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이러한 건학정신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라는 건학이념이 훼손되고 세속화 사유화될 우려를 강하게 낳고 있다.
 
본교단과 한국교회는 연세대학교와 이사회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민족을 훌륭한 기독교 정신으로 섬겨오고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온 연세대학교가 잘못된 정관 개정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공의로운 사회 구현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회복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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