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법 적용하지 않도록 법개정 추진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2월 18일(월) 14:59

교계ㆍ기독의원 일부개정법률안 진행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적용해 개교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계와 기독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국회의원 50여 명의 찬성을 얻어 대표발의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에선 개교회와 일체성을 확보하고 교회 재산의 사유화 및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개교회의 부동산을 편입시켜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내세워 개교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성결교단 소속 24개 교회들이 20억8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이에 불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곳만 서울 8개, 인천 1개, 강원도 1개, 대전 4개 등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계에선 개별 종교단체가 조성한 부동산을 교단 헌법에 따라 소속 연합회, 총회, 유지재단 등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는 실명등기 의무위반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개정법율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종교단체 산하 하부 및 지방조직체(기독교의 경우에는 각 지교회, 노회, 연회, 지방회 등, 천주교의 경우에는 각 구역성당, 교구 등, 불교의 경우에는 사찰,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체 등)가 각각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소속 교단, 종단, 또는 소속 교단, 종단이 재산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신설하는데 맞춰져 있다.
 
또한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로 개정하고 3호로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권을 소속 종교단체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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