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사 정관 개정, 법원 판결 유감

[ 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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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8일(월) 14:50

1심서 연세대대책위 패소, "항소할 것"

기독교에서 파송하는 이사 수를 줄이는 연세대학교 재단의 정관 개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김하늘)는 지난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본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재단 이사회는 2011년 10월 추경 이사회에서 '예장 통합, 기장, 기감,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ㆍ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 교단이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당시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사 12명 중 9명이 이사회에 참석해 정관 개정 안건이 유효하게 상정됐다"며 "나머지 3인이 결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시를 내렸다.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 연세대사유화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목사(본교단 총회장)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항소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정당한 요구에 사법당국이 귀를 기울여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 목사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해주기를 바란다"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한편, 연세대사유화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연세대 이사회가 한동관 이사 후임으로 설준희씨를, 윤형섭 이사 후임으로 김석수씨를 선임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이사선임임을 알리고, 신임 이사 승인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표현모 hmpyo@pckworld.com
신동하 sdh@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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