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 창립 1백주년 맞아 '특별사면제도연구위원회' 조직

[ 교단 ] 특별사면제도연구위 조직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1월 28일(월) 14:47

본교단 치유와 화해 차원의 '특별사면' 시동
'회개의 정' 뚜렷한 이들 대상 … "소속 노회에 해벌 권유, 노회는 총회 뜻 받아들이는 쪽으로"
 
예장 통합 총회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또 한번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제97회기 4차 임원회에서는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로 특별사면제도연구위원회가 조직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회 특별사면제도연구위원회 조직은 부산남노회장이 총회 창립 1백주년을 맞아 그동안 권징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회개의 정이 뚜렷한 이들에게 특별사면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에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부산남노회장이 청원한 내용에 따르면, "총회가 50년 희년 두 번째인 창립 1백주년을 맞아 증경총회장을 중심으로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를 조직해 그동안 권징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회개의 정이 뚜렷한 이들에게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 제144조에 의거 특별사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총회 창립 1백주년을 지나 1세기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총회의 위상을 고려하는 한편, WCC 제10차 총회 개최를 앞두고 특별사면에 대한 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허락했다. 특히 본교단 총회가 향후 10년간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만큼 치유하고 화해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총회 임원회가 이를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총회 임원회가 이번에 특별사면제도연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서기 이성웅장로는 "본교단 총회가 창립 1백주년을 보낸만큼,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내용 안에서 논의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잊지 않았다.
 
사실, 본교단 총회 차원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이 시작된 지 1백주년을 앞둔 지난 2007년 제91회 총회에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총회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해 결의된 내용에 따르면 "1907년 대부흥운동 1백주년을 맞아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책벌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제91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항을 잠재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약의 희년 정신을 반영해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 것. 그러나 법을 잠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돼 해당 치리회에 권고하는 쪽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당시에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에선 총 37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에서 17건은 치리회의 장이나 친족 또는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신청함에 따라 신청 자격 미달로 심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해당 치리회에서 해벌을 권고 처리하도록 한 바 있다.
 
총회 창립 1백주년을 지낸 이 시점에서 본교단 총회는 치유와 화해의 차원에서 또 한 번의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특별사면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이 시점에서 위원회에선 6년전에 특별사면에 대해 법을 잠재하고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 내에서 해벌을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열띤 논란을 벌였던 것처럼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총회 헌법에 특별사면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한 해당 치리회에 해벌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이성웅장로는 "특별사면은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속 노회에 해벌을 권유하는 쪽으로 특별사면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노회에선 총회의 뜻을 받아들여 해벌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본교단 총회가 1백년을 역사를 지나 새로운 1세기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시점에서 세계교회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교단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회가 향후 10년간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만큼, 상처를 싸매고 하나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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