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 시행 초읽기

[ 교계 ] 목회자 과세 초읽기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1월 14일(월) 10:33
기획재정부, 기타소득세에 사례비 시행령에 추가 계획
'목회자 과세' 시행 초읽기, 철저한 준비 필요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목회자 과세 문제가 결국 정부에 떠밀려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세'로 규정하고 과세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목회자 과세는 이제 시행 시기만 남겨놓은 상태다. 정부가 '기타소득세'에 '사례비' 항목이 있어 시행령에 이 조항만 추가하면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목회자 과세 문제는 정부에 의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될 처지다.
 
이번에 정부가 목회자 과세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히게된 배경에는 단순히 세수를 늘이겠다는 생각 보다 '조세 형평성'과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 개선'이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종교인이라고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데 이어 최근엔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가 "이미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이런 입장의 여론몰이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세수 보다 '공평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목회자의 과세 문제를 접근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선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엿볼 수 있다. 우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위원장:조재호)를 조직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자발적인 납세가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여기에 대한성공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일부 교단들도 이미 목회자들이 납세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대한성공회는 모든 사제들이 소득신고를 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그동안 납세를 해왔으며 중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사례비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어 목회자 과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교계 전체가 이처럼 목회자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일부 보수에선 목회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이중과세'라는 점을 근거로 목회자 과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보수 성향의 한 연합기관의 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직자의 목회 활동은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또 다른 연합기관 수장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에서 교회헌금을 내기 때문에 헌금에서 지급되는 목회자 사례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본교단 총회는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본교단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 회기에 열린 총회 재정정책세미나에서 목회자의 지도적인 위치와 선교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 납세의 의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안을 내놓으면서다. 이와 관련해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장로(광석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납세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성직자의 지도적 위치와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총회가 개교회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선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론 목회자 과제 시행에 따른 보완 장치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개신교인은 1백40만여 명, 시설 7만7천9백66곳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선 국내 종교 시설은 9만개에 이르고 성직자 수는 36만5천명, 그리고 공식 헌금 규모만 연 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성직자들 가운데 80%가 납세 이하의 생활자라는 점이다. 언론에 비춰진 20%의 대형교회와는 달리 나머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다. 교계에선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목회자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사례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도록 교계가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할 뿐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과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호장로는 "담임목사의 사례비 중에는 선교비 활동비 구제비 등이 포함돼 있어 순수한 생활비는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소액"이라며 "생활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도록 지도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목회자 과세와 관련해 기독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보도한 언론에 대한 시각 교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들이 가톨릭과 불교에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도한 반면, 개신교에 대해선 찬반을 모두 언급하며 마치 반대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
 
목회자 과세는 이제 시대적인 요청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교계는 조세 형평성과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또 한번 응답해야할 책임이 주어졌다. 결국 교계에선 목회자 과세에 대해 보다 철저한 준비로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