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바람직한 부목사 상'을 찾는다-(1)부목사는 누구인가?

[ 목회·신학 ] 부목사는 누구인가?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3년 01월 09일(수) 11:20
담임목사 보좌 넘어서 '전문 목회 영역' 감당
전문영역에서 목회 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지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
 
교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목사(부교역자)하면 전통적으로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역할과 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해 왔다. 최근들어 목회 영역이 다양화 되면서 목회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뜻이 반영되면서 위임목사(담임목사) 1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목회의 다양한 영역을 부목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됐다. 결과적으로 부목사가 과거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전문 목회영역을 감당하는 위치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재정과 환경의 열악함을 들어 부목사들이 제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목사(교역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2013년을 출발하면서 다양한 목회 영역에서 부목사의 역할을 찾고 바람직한 부목사상을 찾기 위해 '1.부목사는 누구인가?', '2.나도 부목사였다', '3.부목사도 만들어져야 한다'를 주제의 기획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교회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임목사(담임목사)를 제외한 부교역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을 종교법인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담임목사의 사택만을 종교법인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일이 있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세무관계 기관의 욕심이지만, 교회 부교역자(부목사)를 바라보는 세무관계자의 시각은 담임목사와 같은 교역자의 신분이라기 보다는 부교역자는 교회에 소속한 임시직 직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교역자는 성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교회내에서도 부교역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지만 위임목사(담임목사)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된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부목사'는 목사의 칭호 12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다. 헌법은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라고 규정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목사의 역할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것이며, 1년 임기의 임시직임을 알 수 있다.
 
이성웅장로는 저서 헌법해설서 '헌법정치론'에서 부목사와 관련해서 임시목사의 일종이라고 규정하면서 역할을 위임목사를 보좌한다고 해설했다.('임시목사'는 2012년 11월 16일자로 공포된 헌법에서 '담임목사'로 개정) 이 장로의 해설에 의하면 부목사는 목사로서 당회원이나 노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어 사실상 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면서 임시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가 부목사이다.
 
또한 이 장로는 "부목사는 대형 교회에서 맡은 직임에 따라 교육목사, 심방목사, 행정목사, 음악목사, 찬양목사 등의 이름으로 많이 사역하고 있으나 근본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앞으로 부목사가 다양해 지는 목회 현장에서 전문 목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법적으로 부목사의 위치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국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부목사의 역할은 '교역자'로서의 역할에 알파가 주어진다. 교회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목사는 교회의 허드렛일부터 위임목사가 공석일 때 업무를 대행하는 일까지 폭넓게 역할을 강당하고 있다. 부목사의 자격 조건으로 운전면허 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방 등 활동에 차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기도 하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사를 별도로 둘 수 없어 예배시간에 맞춰 교인들을 차량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부목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부목사는 또한 온전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까지 있다. 부목사를 경험한 H목사는 "부목사로 시무하는 기간동안 예배에 충실하기 보다는 예배시간에 교회내 부수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해 사실상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부목사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방송상태 뿐만 아니라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심부름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없었다"고 토로한다.
 
또 교회의 현실은 부목사에게 다양한 목회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찬양사역'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청년 담당, 교육 담당, 심지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듯 교회에서 부목사가 감당해야 하는 영역은 무한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담임목사로 가기 위한 수련과정으로 보기에는 목회의 영역은 좁은 것이 아니냐를 반문을 하게 된다. 부목사를 거쳐서 모두가 위임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조직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도 있다. 위임목사를 포함한 담임목사로 가기 위한 수련과정으로 부목사, 전문영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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