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원회 개정헌법 설명회 개최

[ 교단 ] 총회 개정헌법 설명회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2월 20일(목) 09:55
   

개정헌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돈을 방지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근 개정헌법이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공포된 가운데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문원순)는 지난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정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헌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에 앞장섰다.
 
개정헌법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선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징벌적인 제한 없이는 고유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총회임원선거조례나 각 노회규칙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한 자격기준에 대한 제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선 헌법시행규정에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의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 시무중인 직원을 말하며 은퇴자는 변호인의 자격이 없다"고 답변했다.
 
"개정 헌법이 개정 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최초 서류 접수 후 1차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며 그 외에는 정치 부칙 제3조에 의거 1차 심리가 구법에 의해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최종 재판때까지 구법을 적용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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