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건, 원칙적으로 회의벽두에 다뤄야

[ 교단 ] 규칙부 유안건 처리 해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2월 12일(수) 09:44
"유안건은 원칙적으로 회의 벽두에 다뤄야 한다. 그러나 찬반토론 없이 결의하는 것이 법은 아니며 그에 대한 모든 것은 본회의 결의에 따른다."

총회 규칙부(부장:문원순)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97회기 2차 실행위원회에서 해석한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다.

부장 문원순목사는 "유안건은 원칙적으로 회의 벽두에 다뤄야 한다"면서 "그러나 찬반토론없이 결의하는 것이 법이 아니며 그에 대한 모든 것은 본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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