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윤리연구소 '기독교 생명윤리의 방향 모색' 주제 포럼

[ 교계 ] 기독교 생명윤리 포럼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2월 04일(화) 11:24
생명의료윤리의 한계 보완할 수 있는 德 '성경속에'
개정된 법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기독교 생명윤리 차원의 대안 시급


   

2012년 2월 전면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선 생명연장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키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독교 생명윤리 차원에서의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영락교회에서 '기독교 생명윤리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6회 목회윤리연구소(소장:김승호) 포럼에선 그동안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짚어본 후에 각계 연구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생명윤리의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기독교 생명윤리의 접근' 제하의 발제에서 김승호교수(영남신대)는 성경에 나타난 '연민ㆍ돌봄ㆍ신앙ㆍ겸손'의 덕을 생명의료윤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덕이라고 주장해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가치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만연돼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선 생명윤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논의부터 시작했다. 생명윤리가 출발하게된 계기와 관련해 그는 "1960년대 의료기술의 발전 및 도덕적인 다원주의의 출현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초기의 생명윤리학자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동기에서 연구한 신학자들이었다"면서 "이들이 생명윤리운동에 적극 참여한 이유도 초기의 생명윤리 논의가 주로 생명의 시작과 종결에 관한 신학적 질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학적인 생명윤리는 세속적인 생명윤리에 자리를 내어주게 됐고 결국 종교적인 입장이나 원칙을 대신하는 생명윤리의 보편적인 원칙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9년 '자율성ㆍ악행금지ㆍ선행ㆍ정의'라는 네가지 원칙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생명윤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가치가 다른 모든 선한 가치들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고 생명 경시현상 또한 만연돼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생명연장에 대한 욕망'과 '스스로의 생명을 종결시키려는 시도'의 유혹에 빠져 있다"며 현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의학적이고 기술적인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평균수명의 연장 시대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의학적이고 기술적인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생명윤리 차원에서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독교 생명윤리에 대한 접근은 '기독교 독특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세속 생명윤리와 기독교 생명윤리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다고 보는 입장' 등 크게 두 입장으로 구분된다"면서 "두 입장 모두 과학기술을 통한 무의미한 죽음 연장이나 인위적인 방식에 의한 생명의 종결, 두 가지를 모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연민ㆍ돌봄ㆍ신앙ㆍ겸손' 등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독교적인 덕은 생명의료윤리의 네 원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독교 생명윤리의 전망과 교회의 과제'라는 제로 발제한 노영상총장(호남신대)도 "기독교 생명윤리는 마땅히 기독교적일 필요가 있으며 일반 생명윤리학과의 대화를 거부하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기독교적인 전통과 맞물려 있는 생명윤리학을 전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4년 1월에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윤리의 침해를 방지했다기 보다 연구자들의 연구를 합법화 해주기 위해 제정됐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2006년 황우석박사의 논문 조작사태로 재개정이 추진됐다. 2011년 정부 발의로 전부개정안이 마련됐고 2012년 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 출신인 김명희 연구부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현재 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각 분야의 생명윤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독교 생명윤리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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