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부 97회기 2차 실행위원회

[ 교단 ] 총회 규칙부 실행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1월 27일(화) 17:33

유안건 처리, "본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유안건에 대해 "회의벽두에 찬반토론없이 결의하는 것이 법은 아니며 모든 것은 본회의의 결의에 따른다"는 해석이 나왔다.

총회 규칙부(부장:문원순)는 서울강남노회장이 "유안동의된 안건이 정기회가 개회되면 곧바로 찬반토론없이 결의하는 것이 법인지, 아니면 규칙부 보고 시에 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승리교회(문원순목사 시무)에서 열린 제97회기 2차 실행위원회에선 유안건 처리와 함께 총회 부ㆍ위원, 산하기관의 범법사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재판예탁금 납부없이 가능하도록 결의한 제97회 총회 수임안건에 관한 후속조치건을 해석했다.

규칙부는 총회 부ㆍ위원, 산하기관의 범법사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재판예탁금 납부없이 가능하도록 결의한 후에 이접한 제97회 총회 수임안건에 대해 '현행대로 하기로'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선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이사 파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해석했다.

경남노회장이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이사를 임명할 때 정년까지 4년 임기가 부족할 경우에 임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칙부는 "해 기관이 정한 임기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기관 임원 대표파송 조례에 근거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한 뒤,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남노회장이 "법인이사회 정관에 이사는 임기 4년으로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 감사는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경우에 유지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임기가 끝난 후에 연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칙부는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의거, 연임할 수 없다"로 해석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규칙부는 총회 신학교육부가 제출한 학교법인 정관 개정 청원에 대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제98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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