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노회수의 거쳐 시행, 99% 찬성

[ 교단 ] 헌법개정안 시행 공포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1월 20일(화) 11:54
   

전국 노회수의 과정을 거친 총회 헌법개정안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전격 시행 공포됐다.
 
총회장 손달익목사는 지난 16일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개정안을 65개 노회에 수의한 결과, 99%의 찬성을 얻어 헌법 정치와 권징의 모든 조항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했다.
 
노회수의 과정 결과에 따르면, 65개 노회의 총투표수 1만3백47표 중에 서울서북 서울강동 영등포 평북 평양노회가 제91조와 96조, 평양노회가 57조를 부결시킨 것을 제외한 9천75표(99%)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개정헌법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문원순)는 오는 12월 13일(목) 오후 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전국노회장과 서기, 노회 법리부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정헌법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지난 16일 총회장실에서 제97회기 3차 회의를 열고 총회 창립 1백주년을 맞아 권징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회개의 정이 뚜렷한 이들에게 특별사면할 수 있는 특별사면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또한 '김상익목사에 관한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세계선교부 처리건'에 대해서도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남노회장이 두번째 희년인 총회 창립 1백주년을 맞아 그동안 권징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회개의 정이 뚜렷한 이들에게 특별사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날 총회 임원회에선 임원회 자문위원회로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위원 선정은 총회장과 목사 장로부총회장에게 일임했다.
 
이날 임원회에선 또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에서 김상익선교사의 결정과 관련해 세계선교부가 처리한 건에 대해 원만히 화해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세계선교부에선 김상익 선교사에 대해 해임을 결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임원회에선 총회 유지재단에서 제출한 '정관 개정에 따른 이사 교제 청원건'과 관련,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 수를 조정한 후에 이사 교체를 시행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제97회 총회에선 이미 3명의 이사가 공천된 상태에서 또 다시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유지재단 정관에 규정한 3명의 파송이사 이외에 1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임원회는 또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에서 요청한 총회 파송이사 추천과 관련, 김지철목사의 후임으로 박봉수목사(상도중앙교회 시무)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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