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사관후보생, 총회 헌법 개정에 따라 재학중 목사 안수 가능해져

[ 교단 ] 개정헌법 군종사관후보생 배려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2년 11월 20일(화) 11:52
개정된 헌법 따라 임관과 동시에'대위'로 진급할 수 있는 길 열려
군선교 정책에 큰 영향 끼칠 듯 … "철저한 준비ㆍ교육ㆍ책임의식" 강화돼야

 
본교단 군종 목사들이 임관과 동시에 대위로 진급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타교단에 비해 군 진급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던 본교단 군종 목사의 임직제도와 관련해 제97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는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교단 직영신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재학 중에도 군종 목사로 안수하여 시무(경력) 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제27조 목사의 칭호 12항)"고 명시했다.
 
기존에 "신대원을 졸업한 후,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2년 이상의 교역 경험 없이 임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바뀌면서 군종사관 후보생들은 신대원에 입학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국방부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만 3년이 경과한 자에게만 대위 진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임관을 앞두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대부분의 본교단 군종 목사들은 임관과 동시에 대위 진급이 불가능했던 상황.
 
그 결과 군종 목사를 파송하는 11개 교단의 군종 목사가 동기로 임관했지만 본교단 군종 목사는 '중위', 조기 목사안수를 실시한 교단에 속한 군종 목사는 '대위'로 군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더욱이 감리교 기하성 등을 비롯한 3개 교단은 이미 학부졸업 후 또는 신대원 2년을 이수한 후보생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 매년 국방부가 규정한 소령 정원 선점에도 유리한 고지에 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 군선교 한 관계자는 "국방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에서 본교단이 50%에 육박할 만큼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계급면이나 경력면에서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다"며 군선교의 장기적 측면에서 바라본 이번 총회 헌법 조항의 신설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진중세례식이 거행되는 신병교육대를 운영하는 사단급 부대의 영관급 군목(사단보좌관:대위)이 군선교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임관시 계급은 군선교 사역자 뿐만 아니라 군선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선교 실무자들은 이번 군종목사 임직제도 신설이 본교단의 군선교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중심추 역할을 하는 본교단의 군선교전략도 강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군종사관후보생들의 조기 목사안수 실시와 관련해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신대원생들은 "특혜가 주어진 만큼 군종사관후보생들의 마음가짐과 자기 관리, 군선교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며 군종사관후보생들과 총회의 책임의식 강화를 요청했다.
 
한 목회자는 "평균적으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3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군종목사들은 20대 중반에 목사로 안수받아 사역을 펼치게 된다"며 "군종목사들이 군선교 현장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특혜의식을 내려놓고 성실히 맡은바 소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총회의 남은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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