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단 '순직자 제도' 규정 마련, 본격적인 시행 들어가

[ 교단 ] 본교단 순직자 제도 규정 마련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1월 13일(화) 15:54
총회장례 조례안 개정, '총회발전과 복음사역에 현저한 공 있는 자'로 대상자 폭 넓혀

"'순교'인가? '순직'인가?" 최근 선교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교계에선 이들을 순교자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흔히 순교와 순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순직'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읽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순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선 여전히 순교의 적용 범위를 두고 좀처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이슬람과격단체로부터 피살된 고 김선일씨에 대해선 교계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피살된 고 배형규목사에 대해선 지난 2010년 본교단 제95회 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하고 그의 고향에 순교 기념비를 세운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에선 처음으로 본교단이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순교'와 '순직'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교단 소속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선교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난 제97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
 
지난 2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 순직자제도 시행 규정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본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교인의 공로를 기리고 또한 그들의 뜻을 이어받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에 제정됐다. 순직자제도 시행 규정에 따르면, '순직'의 범위를 크게 네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위험과 재해)로 사망한 경우이고 둘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사고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로 사망한 경우이다. 셋째, 재해ㆍ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넷째,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순직자에 대한 예우는 총회장이 총회 시에 선포하고 순직자 명단에 등재하며 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총회장 직속으로 순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구성은 정치부와 역사위원회 각 1인을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앙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순직자심사위원회에선 또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자와 해당 교회, 기관에 순직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지난 제97회 총회에선 총회장례 조례안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장례 조례에는 총회장례의 대상자에 폭을 넓혀 기존의 총회장 및 부총회장 또는 이를 역임한 자 이외에 총회발전과 복음사역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총회장례심의위원회는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총 7명을 총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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