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와 담임목사

[ 기고 ]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이홍술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11월 09일(금) 10:55

[독자투고]

오래 전부터 뜻있는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 '담임목사'라는 칭호가 신선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였다. '당회장'이란 칭호 대신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공식 서류나 모임 등에서 '당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에 '당회장' 대신 '담임목사'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평상시에 '당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해 지적한 이유는 그 명칭이 당회의 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함으로는 '담임목사'로 해야 옳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결의 된 부분을 보면 '임시목사'라는 칭호가 '담임목사'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잘 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사이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할 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지금까지는 '위임목사'나 '임시목사' 공히 '담임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뀐 헌법에서는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를 구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개정 된 헌법 제67조 1항에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로 되어 있고, 74조 노회원의 자격 제 1항을 보면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로 되어 있다.
 
위의 조항을 적용한다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위임목사'라는 칭호는 하나의 직함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기 때문에 '담임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의 목사의 자리가 하나의 위계질서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위임목사'가 '담임목사'와 차별화되는 하나의 권위로 보여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위임목사', '임시목사'라는 칭호 대신 다 같이 '담임목사'로 통일되어 사용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다. 이제 개정된 헌법이 노회원들의 수의 과정을 거쳐 확정이 될 것인데,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홍술목사 / 평화로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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