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교회 과징금 추징

[ 교계 ] 부동산실명제 위반 주의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0월 30일(화) 14:05
최근 일부 교회들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을 추징당하는 사태가 벌어져 교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995년에 부동산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가 시행된 이후에 최근 그 여파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갖지만 유지재단에 명의를 신탁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단 내의 유지재단에선 개교회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본교단 서울노회 유지재단에선 1억5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바 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선 2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선 소송을 제기했고 2년전 대법원에서 승소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결국 유지재단에서 개교회로 넘어갔다.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개교회들은 과세 이하로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요청과 함께 개교회가 세금을 내도록 이의신청을 했고 지자체에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산하의 개교회들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붉거지기 시작했다. 기성교단에선 현재 18개 교회에 19억여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57개 교회에 대해선 과징금 부가가 예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법개정을 추진해온 세무사 김진호장로(광석교회)는 "그동안 교계를 중심으로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한 뒤, "최근 법개정 활동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어느 교단도 이 문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만큼 더 늦기 전에 교계가 법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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