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정 밟고 있는 헌법개정안

[ 교단 ]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0월 17일(수) 14:12
가을노회에서 수의과정 밟고 있는 헌법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변화하는 현실 충실히 반영, 미비점 보완에 초점

   

3년간 끌어온 헌법개정안이 제97회 총회에서 통과돼 현재 전국 가을노회에서 수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현재 수의 과정을 밟고 있는 헌법개정안은 전국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게 되면 총회장이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 헌법개정안에는 지난 2006년 전면 개정한 후에 일부 보완해야할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에 손을 댔고 또한 변화하는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부 개정된 헌법개정안에는 우선, 교회의 직원과 관련해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타국 시민권자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그대로 반영했으며 또한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임시목사의 칭호를 담임목사로 변경해 임시목사의 권익을 보호했다. 무엇보다 타국 시민권자에 대해선 총회 결의를 반영해 항존직이 될 수 없다고 헌법에 삽입했으며 단,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전문사역 부문(청소년교육 등) △해외선교사는 예외로 했다. 이번 제97회 총회에선 타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이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특히 헌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던 임시목사의 칭호 변경은 이번 헌법개정안에 제27조 목사의 칭호에서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매 3년마다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연임청원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해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그동안 장로 1인이 교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담임목사의 거취에 전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바로잡게 돼 임시목사의 권익을 높였다.

임시목사의 칭호 변경과 함께 유학목사와 군종목사 조항도 신설됐다. 유학목사는 신분보장과 함께 노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신설됐으며 진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군종목사 조항도 신설돼 단서 조항으로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해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집사와 권사의 자격도 기존의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됐다. 결혼 연령의 증가로 인해 집사의 자격은 현 30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했고 권사의 자격도 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의 자격은 현 30세, 40세로 그대로 유지했다.

제97회 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을 다루면서 논란의 핵심이 됐던 조항이 당회에서 노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는 규정이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 중에 당회에서 총대 장로를 파송하는 조항에선 장로들의 파송 수를 늘여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지만 세례교인 4백1인 이상부터 총대 1인씩 증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헌법 제2편 정치편과 함께 제3편 권징편은 일부 기존의 조항을 쉽게 풀어쓰는데 역점을 두고 개정됐다. 우선, 재판국원의 자격을 강화해 헌법 제3편 권징 제10조 재판국 구성 및 자격에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설해 자격을 강화했다.

특히 헌법 개정안과 함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제97회 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총회장이 공포한 후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헌법시행규정에는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목사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새로 추가됐으며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목사인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인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로, 미주한인장로회를 해외한인장로회로 교단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 미국 나성 혹은 뉴욕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본교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했으며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서 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이나 당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권도 동시에 정지되며 권한과 기능의 정지 처분은 1차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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