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총회 헌법개정안 가결

[ 교단 ] 제97회 총회 헌법개정안 가결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9월 26일(수) 09:45

지난 3년간 끌어오던 헌법개정안이 전격 가결됐다. 총회 4일째인 지난 20일 열린 헌법개정위원회 보고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헌법개정안과 함께 헌법시행규정도 통과돼 총회장의 공포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총회에서 가결된 헌법개정안은 오는 춘계노회에서 수의과정을 거쳐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획득할 경우에 총회장이 즉시 공고함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가 헌법 제2편 정치 제21조 교회의 직원 조항에 신설됐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제27조 목사의 칭호에서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호칭이 변경됐다. 또한 군종목사의 경우에는 진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군종목사 시험에 합격하고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졸업 후 군에 입대할 때, 군종목사로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시무한 것으로 간주해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단서조항도 신설됐다. 총회 석상에서 논란을 벌였던 당회에서 노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는 규정도 개정안 그대로 통과됐다.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에 재판국원의 자격도 강화됐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안도 통과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목사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새로 추가됐으며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목사인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인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로, 미주한인장로회를 해외한인장로회로 교단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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