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목사 시무 인정 위한 헌법 개정

[ 교단 ] 군종목사 시무경력 인정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2년 09월 25일(화) 14:44
군목시험 합격자,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 가능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본교단 신학대학원생은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군종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렸다.
 
제97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본교단 군종목사의 진급시 불이익에 따른 현실을 개선키 위해 군종목사 시무(경력) 인정을 위한 헌법을 개정했다.
 
결의한 헌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10개 교단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본교단 군종목사들의 진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종 목사고시와 목사안수 시기 변경 이외에도 임관을 앞둔 군종사관후보생들의 격려와 관심, 차질없는 목사안수를 위한 총회의 결의도 있었다.
 
총회 군농어촌선교부(부장:정헌교, 총무:김철훈) 보고에서는 2013년도 소집예정인 군종사관 후보생들이 해당 노회에서 2013년 2월까지 목사로 임직해 2013년 4월까지 차질없이 군종목사로 파송할 것을 결의했다.
 
또 군농어촌선교부 산하 기관인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 회장을 총회 언권회원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며 농어촌 목회자들의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줬다. 이외에도 전국 64개 노회는 군농어촌선교부 산하 단체로 '노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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