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성수미달 이유로 결의 무효화 불가

[ 교단 ] 결의 안건 무효화 불가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9월 21일(금) 14:34
[총회 특별판]

이미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후에 성수미달을 이유로 결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총회 규칙이 새로 개정됐다.
 
총회 셋째날 회무에서 규칙부가 청원해 허락을 받은 총회 규칙 개정안은 이미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경우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결의를 끌어냈다.
 
총회 규칙 제5장 회의 제41조의 단서조항으로 첨가된 규칙에 따르면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구과정을 거쳐 상정된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도 이날 통과됐다.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은 선교 사명을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본교단 소속 목사, 장로, 교인의 공로를 기리고 후진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순직자 적용 범위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로 사망한 자를 비롯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사고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로 사망한 자, 재해 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고로 사망한 자, 그리고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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