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례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 기고 ] 선거조례안 통과돼야

정봉기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9월 07일(금) 15:26
[독자투고]

교단 총회가 금권선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총회는 총회다운 권위를 갖지 못한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히 수술하여 더 큰 아픔과 병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해마다 유안으로 넘어가는 선거조례안을 이번에도 유안으로 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번 총회임원선거조례 개정안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왜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몇가지 답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급성의 문제이다. 급한 것은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가장 급한 문제를 미루면 그것은 큰 화가 된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금권선거란 말도 안되는 짐까지 나라와 국민의 짐으로 안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 완전성 문제이다. 이번 개정안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년간 유안시켰기에 금권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비뽑기안과 전국노회 투표안, 현행조례에 벌칙강화안 등 3가지 안을 가지고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공청회를 통해 전국총대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현행조례의 벌칙강화안을 총회에 제출했다. 규칙부 공청회시 설문조사 응답자 3백37명 중 전국노회원 투표안은 41명, 제비뽑기안은 1백2명, 현행조례안에 벌칙강화를 하자는 안은 1백76명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총대들이 장로교정치는 대의정치이며 선거를 통해 경쟁력있는 인물이 나와야 발전이 있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현행선거제도에 금권수수만 방지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내용적인 면이다. 이번 벌칙강화안은 내용상 3가지 면에서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있다. △금권선거시, 후보자는 50배의 배상과 향후 5년간 총대권 상실 △금품수수시, 유권자도 50배 배상하고 배상치 않으면 향후 5년간 총대권 상실 △선거관리위원 출석과반수 결의로 처리 등이다.
 
넷째, 통합성이다. 이번에 규칙부는 선거조례개정안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처음부터 받아들여 연구하고 검토하며 공청회에서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권이 출석과반수 의결로 결정돼 금권수수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결의할 수 있다면 제비뽑기 못지않게 문제해결의 키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평등성이다. 이번 개정안은 목사부총회장이 유고가 되면 장로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리고 선거공탁금을 자동승계권이 있는 목사후보와 유고시 외에만 자동승계할 수 있는 장로후보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로부총회장의 공탁금을 3천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통상 장로가 부총회장 되려면 공탁금을 많이 내야하지만 실제로 신앙과 인격이 겸비한 것과 돈과는 다르고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점을 들어 가장 평등한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선거조례안을 유안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더 이상 좋은 안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해 전국 총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총대들의 뜻을 모은 것이다.
 

정봉기목사(남서울세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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