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 기고 ] 연금, 시스템 바꿔야

김성식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9월 07일(금) 15:00
총회연금재단의 운영이 부정과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연금재단의 건실한 운영이 절실할 뿐이다.
 
가입자들의 모임에서 보고된 내용은 전 연금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금을 횡령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부정을 자행한 사람들을 지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다.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먼저는 재단의 운영을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이다. 총회 결의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자금의 운영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였다. 공금 횡령과 부정한 운영이 극에 달했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했고 그 결과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것이다. 둘째는 연금재단의 운영에 감사제도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제도가 없었던 것은 부정을 자행한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하자면 '도둑이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그것이 현실로 된 것인데 부정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셋째는 무리한 자금의 운용에 있었다. 이사장과 국장, 일개 직원이 투자를 결정하였다.
 
규정상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사는 투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이사가 알았다 해도 별반 다를 바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 없는 이사가 투자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구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연금재단을 견실히 운영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의 노후 복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금도 많이 늦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그나마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필자는 10년간 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친구들이 금융감독기관과 금융전문가가 있어서 그들에게 조언도 들었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다. 먼저는 총회 총대의 이사파송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총회연금재단의 운영은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연금재단횡령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총회총대가 이사가 된 것이다. 총회총대라는 권위로 이사와 이사장이 되고 정치적으로 국장을 선임하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며 더욱이 감사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은 총회총대가 이사가 되도록 한 것 때문이다. 총회는 총회연금재단에 대해 정책적인 부분만 간섭하여야 하고. 연금재단 이사는 가입자 중에 덕망이 있고 금융에 관한 경험이 있는 목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둘째는 건실한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제 1금융권인 은행의 관리감독시스템은 매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된다. 사무소 단위로 직원들끼리 상호교체 감사와 은행본부의 감사 그리고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총회연금재단도 감사가 있긴 하나 전문성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매일의 상황을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제도의 도입과 매년 정기적으로 공인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결제제도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결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방대하게 주어져있다. 셋째는 자금의 운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금의 운용은 재단의 사활이 걸려있다. 위험률과 수익률은 비례하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은 한사람의 판단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현재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이사는 금융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혹 전문적인 펀드메니저를 고용한다고 해서 메니저 한사람이 결정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자금운용회사에 위탁하되 평균수익률과 투자 위험률 등 적절한 협약을 통해서 자금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가입자 설명회에서 공인회계사가 한말은 충격적이었다. 만일 정기예금 금리로만 자금이 운용었더라도 현재 2천6백 원의 자산이지만 7천억 원 내지 8천억 원의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비통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총회의 임원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가입자 중에 금융경험자와 외부기관의 금융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하여 연금재단의 운영을 견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식목사(부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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