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와 예멘 여행금지, 내년 2월 28일까지

[ 교계 ] 시리아-예멘 여행금지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2년 09월 05일(수) 13:46
외교통상부가 시리아와 예멘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결정을 연장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정부가 시리아와 예멘의 정세가 호전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테러 및 피랍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여권법 17조에 따라 여권사용제한국(사실상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면서,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고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시리아와 예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없이 해당 국가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26조에 의거,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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