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청빙에 관한 제언

[ 기고 ] 목사청빙에 관한 제언

백승환목사
2012년 09월 05일(수) 11:30

현행 목사청빙에 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몇 분이 기독공보에 기고한 글을 읽어 보았다. 특히 지난번 금영균목사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현행 목사청빙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대안이 제시됐으므로 필자는 목사청빙에 관한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노회와 교회와 목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목사청빙은 해당 노회에서 주관하게 해야 한다. 목사는 지교회나 기관의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이다. 그럼에도 지교회나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노회가 목사인사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주도하지 못하고,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지교회나 기관의 행정 지원만 하므로 노회의 권위를 노회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사청빙에서 선택권은 지교회나 기관에 있지만, 노회가 목사인사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목사청빙에서 행정적으로 최종결정권자인 노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회에 목사청빙위원회(가칭)를 두어 목사청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노회 목사청빙위원회에서는 지교회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렴하여, 노회청빙위원회 명의로 광고를 내거나 추천을 받아서 노회청빙위원회에서 서류 일체를 접수하고, 심사하여 2배수 정도로 후보자를 압축하여 해당교회나 기관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마련하면, 거의 목사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수준으로 지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로 인해 침해되기 쉬운 목사의 인권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수 있다.
 
목사청빙에 대한 노회의 책임적 자세와 권위회복을 위해, 목사의 인권과 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회가 목사청빙을 주도해야 한다.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면 목사청빙 후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겠지만, 교회나 기관의 선택권을 위해 2배수 정도가 적당하다.
 
둘째 지교회나 기관에서는 목사를 청빙하고 할 때, 교회나 기관의 자체청빙위원회에서 해당교회나 기관의 형편에 맞는 조건들을 명시한 청원서를 노회로 제출한 후 노회에서 2배수로 압축하여 추천해준 후보들 가운데, 해당교회나 기관에 부합한 목사를 선택하여 청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교회는 목회자 청빙으로 인한 중압감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목회자 청빙 후유증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보며, 청빙 받은 목사는 불필요한 부담감을 덜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교회나 기관에서 청빙할 목사들을 처음부터 직접 접촉하지 않고, 노회에서 추천해준 목사를 상대하게 되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적절한 목사를 청빙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회목사청빙위원회를 통해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노회목사청빙위원회에서 목사청빙을 주도할 경우, 자칫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회청빙위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사들을 선정하여 조직하고, 임기를 정하여 1년으로 하든지 상임부서나 위원회처럼 3년조로 하고 위원은 5명 내지 7명이 적당하다.
 
목사청빙절차가 제도적으로 잘 정리되어 노회와 교회나 기관과 목사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목사의 최종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백승환목사(남원 용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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