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총회 상정 헌법개정안

[ 교단 ] 총회 헌법개정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9월 04일(화) 15:20
시급한 내용 우선 개정…시대 흐름 반영, 논란부분 삭제

'임시'→'담임', 전도목사에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노회 총대 장로 파송, 교세 2백~5백명 교회 증원
재판국원 자격 조건 강화…은퇴자, 모든 공직 종결

지난 3년간 끌어온 헌법개정안이 오는 제97회 총회에 다시 상정된다. 지난 2006년 전면적으로 헌법을 개정한 본교단 총회는 4년이 지난 후, 현실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3년간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일부 시급히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음에도 지난 3년간 계속 유안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시급히 개정해야할 부분만 개정하고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그대로 두는 등 가능한 총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했으며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고 현실을 감안한 개정안을 내놓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를 헌법 안에 삽입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에서 총회 결의를 반영해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와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전문사역 부분(청소년교육 등), 해외선교사는 예외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출발점이었던 임시목사의 칭호도 변경했다. 제27조 목사의 칭호에서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호칭을 변경했다. 또한 전도목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추가했으며 목사의 칭호에 유학목사와 군종목사도 신설했다. 유학목사는 신분보장과 노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신설했으며 특히 군종목사의 경우에는 진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군종목사 시험에 합격하고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졸업 후 군에 입대할 때, 군종목사로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시무한 것으로 간주해 시무(경력)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목사의 휴무 기간도 필요한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지만 3년은 초과할 수 없다고 기간을 분명히 명시했다.

당회에서 노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는 규정도 개정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 중에 당회에서 총대 장로를 파송하는 규정과 관련, 세례교인(입교인) 1백명까지 1인, 1백1명에서 2백명까지 2인, 2백1명부터 4백명까지 3인(현행 2백1명에서 5백명까지 3인), 4백1명부터 7백명까지 4인, 7백1명부터 1천명까지 5인, 1천1명부터 2천명까지 6인, 2천명 초과할 때에는 매 1명 이상 1천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은퇴목사, 전 부노회장도 언권회원이 되도록 개정했다.

헌법 제3편 권징 개정안에는 재판국원의 자격도 강화했다. 헌법 제3편 권징 제10조 재판국 구성 및 자격에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는 조항을 신설해 재판국원의 자격을 한층 강화했다.

헌법 개정에 따라 헌법시행규정 개정안도 마련됐다. 은퇴자는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등의 공직이 모두 종결된다는 현행 헌법시행규정에 대해 공직이 종결되는 은퇴자로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추가했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목사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를 새로 추가했으며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목사인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목사인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로, 미주한인장로회를 해외한인장로회로 교단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 미국 나성 혹은 뉴욕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본교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으며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의 선택에서 장로는 피택된 후 1년 이내에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해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해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개정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서 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이나 당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권도 동시에 정지시켰다. 권한과 기능의 정지 처분은 1차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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