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 <기호4> 이승영목사

[ 교단 ] 제97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정책 질의 <대사회정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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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16일(목) 10:21

<대사회 정책 질의>

1. 학원폭력: 최근 학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첫째, 교육은 국가와 역사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화되지 않도록 입법화해서 교육의 독립성, 교육권, 교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목적을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교육제도가 재편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는 지역사회 교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교회가 참여하는 폭력예방과 치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2. 기독교학교 사유화: 최근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선교 역사에서 기독교학교 설립과 운영은 교회 성장 뿐 아니라 한국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일부 학교가 사유화된 사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다수 학교는 지금도 기독교학교로서 헌신, 충성을 다하고 있다. 먼저 관심과 후원이다. 실제적으로 재정 후원을 비롯한 참여 없이 학원선교를 말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교회, 노회, 총회의 적극적 후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은 사학법 개정이다. 현재의 사학법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에 교회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사학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교단적 차원에서 연합하여 꾸준히 대처해 가야한다.

3. 목회자 세금: 최근 목회자 납세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특히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전 삶을 헌신하는 위치이다. 마치 사회적 공익성이 있는 기관, 시설 등은 세금 면제를 받는 것처럼 목사는 사회 공익적 존재이다. 선행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자산과 재정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려한 후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의 헌금 상황이 공개될 위험과 선교 사역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가 세무사찰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의 '종자연' 같은 문제도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목회자에 대한 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4. 대언론 홍보 정책: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일반 언론의 시각이 무척 비판적입니다. 언론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소통 문제이다. 교회의 구조와 진정성을 모르고 비판하는 언론의 반지성적 요소들이 있어 억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자성하고 언론선교대책을 세워야 한다. 언론과의 소통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스스로의 갱신이다. 그리고 언론과의 대화에서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의 언어 즉 공공성, 시민사회성으로 대화하여야 한다. 교회가 하는 선교는 바로 당신들을 위하여 한다는 평화와 사랑의 이미지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 언론 홍보를 위해 기관과 전문인을 육성해야 한다.

5. 탈북자 문제: 최근 탈북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탈북자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 분들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교회는 정부 차원의 사업에만 맡기지 말고 한가족 맺기와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특히 통일한국 차원에서 탈북자를 통일시대 선교사로 양성 훈련하는 접근이 좋다고 생각한다. 몇몇의 특정 교회가 하기 보다는 총회 차원의 평화통일선교훈련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적응 훈련, 자녀 교육, 인권 보호 등을 실시하여 넓게 품어주어야 할 것이다.

6. 청년실업: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회 차원의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교회학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직업관을 갖도록 교육하여 어려서부터 직업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하는 직업의식을 갖도록 한다. 교회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우리나라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어 지역사회 발전,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설립도 5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령 나눔과 봉사(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큰 선교적 기여를 할 것이다.

7.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보육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의 교육이나 복지 정책은 먼저 정치적 잣대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정책은 국민소득 삼만 불 이상 시대에나 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 생각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표 얻기 위한 정치권의 논리라는 경향이 있다. 이미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 경제지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생활화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약한 자에게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8. 교회 수익 사업: 최근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 해당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개교회에서 카페와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최근의 세금 문제는 행정기관과 세금 징수 기관의 각기 다른 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세법 행정의 세분화를 교회와 복지 시설은 정부에 요구하여야 하며 한국교회도 입법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세법상 세금 낼 것은 납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영의 목적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시설이나 선교 사업은 면제 입법화를 전교회와 총회가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종교 행위를 예배로만 국한 한다는 것은 편협한 해석임을 지적하여야 한다. 같은 종교시설인데 불교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편파적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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