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부 벌칙강화 최종안으로

[ 교단 ] 임원선거 '벌칙강화'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7월 31일(화) 14:07
현행 선거제도에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제97회 총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총회 규칙부(부장:박진용)는 지난달 30일 서울북노회 사무실에서 제96회기 1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행 선거제도에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최종 연구안으로 확정했다.
 
규칙부가 이날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장에 현직 목사부회장이 자동 승계하지만 목사부회장 유고시에 장로부회장이 승계하도록 자동승계에 부총회장 승계 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입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등록 취소는 물론 금품 제공자는 50배의 과태료와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벌칙을 강화해 제비뽑기보다 깨끗한 선거 문화정착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공탁금의 경우에도 현재 3천만원(단독 후보 5천만원)으로 돼 있는 공탁금을 목사후보 5천만원, 장로후보 3천만원으로 하고 선거제반 비용에 사용한 후 잔액은 선교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이날 규칙부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과 함께 이에 따른 시행세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 놓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자와 만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지만 후보는 선거와 관련한 연설을 할 수 없으며 화환과 선물을 제공할 수는 없도록 했다.
 
시행세칙에는 또 금품 제공시 3일안에 신고하면 50배의 포상을 하고 수수하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만약 수수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5년간 노회와 총회의 총대권을 상실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규칙부는 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법정에 고소나 고발로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향후 5년간 총회나 노회의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도록 신설하는 등 교회보다 사회법에 나가는 일을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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