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위한 법개정

[ 기자수첩 ] 기자수첩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7월 18일(수) 09:31
(기자수첩)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좌석은 물론 사전에 준비된 발제물이 동이 났을 정도로 주최측의 예상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가진 국민은 2천4백만 90여 만명이고 종교관련시설은 2011년 기준 10만여 개가 있다고 한다. 평생교육학회장 권승두교수(명지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2006년 1천6백50개이던 평생교육시설은 최근 조사에서 3천5백91개로 6년새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의 평생교육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는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 형태,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등 8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많은 교회들에서 문화교실 형태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영리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정기간행물 발행을 통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교회의 사례도 있지만 설상가상 지난해 학원법 개정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엄마 품에 안겨야만 하는 영아를 제외하곤 고등학생까지,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열 수 없다.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첫째, 종교적인 교육을 하고 둘째, 무료로 하며 셋째 교육기간이 30일 이하일 때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한다'는 조항 때문에 평생교육법이 학원법의 하위법인 것처럼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회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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