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법

[ 사설 ] 하나님의 공의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7월 11일(수) 14:13
지난 3년을 끌어 왔던 본교단 헌법 개정이 제97회 총회를 앞두고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공청회가 다음달 6일 중부지역에서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6개 지역에서 순차적을 열릴 예정이다. 또한 총회 규칙부 주관으로 총회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법은 법령과 법률 등 강제력을 갖는 온갖 규칙을 말한다. 특히 법은 규제하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기 보다는 보호하는 기능을 우선한다. 그래서 국가는 헌법을 제정해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기독교계 또한 교단마다 형편에 따라 헌법을 제정해서 소속한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인사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용되는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이 화석화돼서도 안된다. 사회의 변화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실에 걸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1백년 전, 2백년 전에 제정된 법이 오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제정된 법은 끝없이 개정하는 작업을 하기 마련이다. 본교단의 법도 마찬가지이다. 대전제를 제외하고 수없이 개정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회는 필요에 따라 헌법개정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두고 시대 정신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연구해 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은 몇 년째 총회에서 유안된 내용이다. 이미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단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6회 총회에서 일부 규정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유안돼 이번 회기에서 연구과정을 거쳐 전국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은 묵을 수록 깊은 맛을 낸다'는 말이 있다. 이미 개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할 법이 현재까지 연구하는 단계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옥동자 낳기를 기대한다. 누구나 공감하고 법의 정신에 따라 교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교인들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오는 7월 17일은 우리 나라 헌법이 제정돼 공포된지 64돌이 되는 날이다. 국가적으로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하는 행사도 열릴 것이다. 기독교계 또한 교회가 정한 법의 중요성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교회법은 일반 사회법과 다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 표현되는 교회법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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