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지도자,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방문

[ 교계 ] 종교사찰 행위 시정촉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7월 11일(수) 14:05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을 통하여 종립학교의 종교차별실태조사를 행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불교에게 기독교 사찰권을 준 것과 다름없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미래목회포럼,한국교회언론회 등 교계 지도자들이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현병철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과 면담을 갖고,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자연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한 교계 대표들은 이날 항의 방문에서 종자연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국가인권위 법에 명시된 공정성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태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 후 방문단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었으며,위원장은 종교갈등 유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실무자들이 모여 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 후 방문단은 로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사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낭독했다. 이 발표문에는 본교단을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예장 합동,미래목회포럼,한국교회언론회,공공정책포럼 등이 동참했다.
 
발표문에서는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즉각 취소 △해당 정보 공개 △한국교회의 불복종운동 전개 △종립학교 종교교육권 보장 △향후 모든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져야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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